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봉의 40%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봉의 40%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액 1,000만 원 | 미해당 |
| 연간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액 1,500만 원 | 가능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에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