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는 세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다만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는 세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다만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본인의 총급여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25% 기준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