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한 후 현금 결제 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한 후 현금 결제 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수단을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공제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발급수단 등록 절차
연말정산 공제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