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 수단을 등록한 후,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공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과 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발급 수단으로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수단으로 발급받은 내역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단계별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 수단을 등록
  2.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등록한 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
  3. 연말정산 시기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확인
  4. 확인된 금액을 바탕으로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공제 한도와 제외 항목을 판단하려면

  • 소득공제 적용 여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판단
  • 공제 제외 대상: 자동차 구입 비용이나 사업소득 관련 비용 등 공제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연간 공제 한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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