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신 지출증빙을 통해 비용 처리를 적용받습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신 지출증빙을 통해 비용 처리를 적용받습니다.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사업 비용 처리를 위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소득이 없는 학생이 본인 명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공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