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과거 36개월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을 완료하면 '미지정' 상태였던 내역이 본인 명의로 합산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기준과 소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번호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발급 내역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온라인 등록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를 선택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완료
ARS 등록
- 국세상담센터(126번)로 전화
- ARS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
-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
현금영수증 소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 내역 조회: 번호 등록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 홈택스에서 소급 내역 정상 조회 여부 확인
- 합산 점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 합산되었는지 점검하여 공제 누락 방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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