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과거 36개월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을 완료하면 '미지정' 상태였던 내역이 본인 명의로 합산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기준과 소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번호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발급 내역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온라인 등록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를 선택
  3.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완료

ARS 등록

  1. 국세상담센터(126번)로 전화
  2. ARS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
  3.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

현금영수증 소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1. 내역 조회: 번호 등록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 홈택스에서 소급 내역 정상 조회 여부 확인
  2. 합산 점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 합산되었는지 점검하여 공제 누락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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