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간 사용한 금액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어 최종적인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간 사용한 금액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어 최종적인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 30% |
|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 | 30%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