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사용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제 수단과 급여 수준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상세 기준 |
|---|---|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 |
| 공제율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연간 300만 원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