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직불·기명식선불카드) | 30% |
| 신용카드 | 15%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총급여액 | 부양가족(자녀 등) 수 |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없음 | 300만 원 |
| 7,000만 원 이하 | 1명 | 350만 원 |
| 7,000만 원 이하 | 2명 이상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없음 | 25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1명 | 275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명 이상 |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