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900만 원 사용 | 미해당 |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1,100만 원 사용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