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A씨의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900만 원 사용 | 불가 |
| 연간 1,500만 원 사용 | 가능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결제 수단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