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의 25% 이하 사용 | 미적용 |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적용 |
근로소득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며, 현금영수증 사용분에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