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1,000만 원 사용 시 공제액은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1,000만 원 사용 시 공제액은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초과 사용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 최저사용금액) × 30%
총급여 3,000만 원을 가정할 때, 최저사용금액 7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에 30%를 적용하여 최종 75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