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용도로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항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