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초과분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발급 수단을 미리 등록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초과분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발급 수단을 미리 등록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