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발급 수단을 미리 등록하고 결제 시마다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뒤,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발급 수단을 미리 등록하고 결제 시마다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뒤,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