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을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실제 정산은 현금을 사용한 연도의 다음 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을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실제 정산은 현금을 사용한 연도의 다음 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항목 | 상세 기준 |
|---|---|
| 반영 대상 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 |
| 공제 적용 요건 |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 공제율 |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