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지연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시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지연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시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등록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신고된 세액이 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도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