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수준별 공제 한도와 법령상 제외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등록되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수준별 공제 한도와 법령상 제외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등록되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성립합니다. 이때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항목은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