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으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듭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0만 원 이하 지출 | 미해당 |
| 연간 1,000만 원 초과 지출 | 해당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건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25% 초과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공제 대상에 진입했는지 판단
- 소득공제 제외 대상 확인: 자동차 구입이나 사업 비용 처리 여부를 계산에서 제외
- 연간 공제 한도 확인: 초과 사용분에 대한 실제 혜택 범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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