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높아 연말정산 환급에 유리합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높아 연말정산 환급에 유리합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연간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0만 원 사용 시 | 미해당 |
| 연간 2,000만 원 사용 시 | 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단,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총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