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나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 수취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에 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1,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소득공제 적용 여부
총급여의 25% 이하인 1,000만 원까지만 지출한 경우적용 불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적용 가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현금영수증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에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기본 공제 한도가 설정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판단하려면

  1. 사용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총급여액 대비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이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함
  2. 제외 항목 점검: 자동차 구입 비용이나 국외 사용 금액 등 공제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을 산출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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