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자의 지출증빙 및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받습니다.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며,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비용 지출 증명서류로 사용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발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근로자: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 사업자: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 증명서류로서 5년간 보관
-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연간 공제액이 1,000만 원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