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가 연말정산 때문인가요?

현금영수증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자의 지출증빙 및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받습니다.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며,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비용 지출 증명서류로 사용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발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근로자: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2. 사업자: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 증명서류로서 5년간 보관
  3.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연간 공제액이 1,000만 원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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