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계좌이체 결제 건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객관적인 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계좌이체 결제 건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객관적인 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시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서나 무통장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