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 증빙을 갖추어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서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결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 증빙을 갖추어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서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에게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금증을 첨부하여 5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증빙 서류 없이 구두로만 주장하며 신고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결제 시 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법령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비자는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