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거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전송한 발급 자료를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거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전송한 발급 자료를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경우 | 조회 가능 |
|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조회 불가 |
| 발급했으나 휴대폰 번호가 미등록된 경우 | 조회 불가 |
사업자가 발급을 누락했거나 발급 수단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한 자료가 있어야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발급이 누락되었다면 소비자가 직접 세무서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