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30%의 소득공제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6%~45%)을 곱한 만큼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30%의 소득공제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6%~45%)을 곱한 만큼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총급여 25% 초과분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소득세율이 15%라면 약 4만 5,000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습니다. 연간 250만 원을 기본 한도로 공제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