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인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인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있더라도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