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세액 절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용도로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본인의 사업 운영을 위한 비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현금 결제 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문턱: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
- 제외 대상: 사업소득 관련 비용, 법인 비용 처리 금액, 국외 사용액 등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용액 합계 확인: 연간 현금영수증과 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 공제 제외 항목 점검: 지출 항목 중 자동차 구입이나 국외 사용 등 공제 제외 대상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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