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세액 절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 용도로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능
본인의 사업 운영을 위한 비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불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현금 결제 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문턱: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
  • 제외 대상: 사업소득 관련 비용, 법인 비용 처리 금액, 국외 사용액 등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용액 합계 확인: 연간 현금영수증과 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 공제 제외 항목 점검: 지출 항목 중 자동차 구입이나 국외 사용 등 공제 제외 대상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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