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거나 이미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현금영수증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거나 이미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현금영수증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설정된 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식: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총급여액 × 25%)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