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반영하려면 12월 31일까지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제 내역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과세기간과 발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때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거래 사실을 확인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 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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