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분이 대상입니다.


가족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분이 대상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용분을 합산하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성인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미성년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