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없이 신용카드 1,500만 원 사용 | 가능 |
| 현금영수증 없이 신용카드 800만 원 사용 | 불가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은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이들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실적이 없더라도 카드 사용액만으로 최저사용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