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중복 발급된 내역을 그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중복 내역을 취소하거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중복 발급된 내역을 그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중복 내역을 취소하거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만 원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이 2회 중복 발급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복 내역 중 1건을 취소하거나 신고 시 제외한 경우 | 적용 가능 |
| 중복 내역 2건을 모두 포함하여 소득공제 신청 시 | 적용 불가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 발급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를 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