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었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사용 내역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제 제외 처리를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었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사용 내역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제 제외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된 결제 내역을 보유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공제제외'로 직접 설정한 경우 | 제외 가능 |
| 소득공제용 내역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 제외 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거나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