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간 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간 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카드 발급 후 홈택스 미등록 사용 | 불가 |
| 카드 등록 후 총급여의 25% 이하 사용 | 불가 |
| 카드 등록 후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는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수단으로 결제하여 사용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