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거주자라면 급여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거주자라면 급여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총급여액 4,000만 원인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8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정상 신고되어 총급여액이 산출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