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 기간 중에 납부한 것이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납부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 내용이 반영됩니다.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 기간 중에 납부한 것이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납부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 내용이 반영됩니다.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에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법령상 납부 수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한 금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에 한하여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