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은 저축, 소비, 투자 행위에 대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금융 상품과 결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주택 마련 지원이나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 목적에 따라 항목별 가입 자격과 요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은 저축, 소비, 투자 행위에 대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금융 상품과 결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주택 마련 지원이나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 목적에 따라 항목별 가입 자격과 요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상품 납입액이나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정책 목적에 따라 일몰 기한과 소득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항목 | 적용 대상 및 요건 | 공제율 및 한도 | 적용 기한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공제 | 2028.12.31.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 사용 근로소득자 | 수단별 15~40% 공제(최대 300만 원) | 2028.12.31.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및 일부 법인 대표자 | 소득 구간별 200~600만 원 한도 공제 | 별도 제한 없음 |
| 벤처투자조합 출자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거주자 | 투자액별 30~100% 공제(소득 50% 한도) | 202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