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과 공동 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이 세대의 유일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형님과 공동 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이 세대의 유일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형님과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매매로 공동 소유한 경우 | 불가 |
| 상속으로 공동 소유했으나 본인 지분이 가장 작은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