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주택의 공동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형님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주택의 공동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1년 전체 기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더라도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지분이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주택 지분을 일부만 소유하더라도 세법상 주택 소유자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주택 지분을 공동 소유한 경우 | 불가 | 공동소유자 각자를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공제 가능 |
| 과세연도 중 주택을 매도한 경우 | 불가 | 연중 단 하루라도 소유 시 무주택 제외 |
정리하면 주택 지분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