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형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형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이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형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형이 만 25세이며 소득이 없고 장애인이 아닌 경우불가
형이 만 25세이며 소득이 없고 장애인인 경우가능
형이 만 65세이며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불가

형제자매 인적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요건을 갖춘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다만 형제자매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형의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근로소득 확인: 형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
  2. 장애인 추가공제: 형이 장애인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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