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서에 기재된 1인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중복 신고로 판정이 필요하다면 직전 연도 공제 여부와 당해 연도 소득 금액에 따른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서에 기재된 1인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중복 신고로 판정이 필요하다면 직전 연도 공제 여부와 당해 연도 소득 금액에 따른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모님이 동시에 여러 자녀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1순위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간주 |
| 2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자녀 |
| 3순위 | 직전 연도 공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