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부양하는 자녀가 우선하며, 만약 자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부양하는 자녀가 우선하며, 만약 자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제가 중복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 순위 | 결정 기준 |
|---|---|
| 1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자녀 |
| 2순위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합니다.
중복 여부 확인: 형제자매 중 다른 사람이 이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지 가족 간에 미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