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이는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보다 좁게 설정된 기준이므로 연말정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남동생과 함께 살며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 없는 남동생의 신용카드 사용액 | 불가 | 형제자매는 소득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
| 소득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 가능 |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공제 대상에 포함됨 |
공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포인트
- 가족관계증명서상 관계 확인: 부양가족이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대조: 형제자매 명의의 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
따라서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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