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근로자 A씨가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만 부모님을 등록하고 다른 형제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A씨와 형제 B씨가 동일한 부모님을 각각 중복 등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동일한 부양가족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고했다면 실제 신고서에 기재된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고로 판정이 어려울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공제자나 해당 과세기간 소득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