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근로자 A씨가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씨만 부모님을 등록하고 다른 형제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능
A씨와 형제 B씨가 동일한 부모님을 각각 중복 등록한 경우불가

부모님 인적공제 적용 요건과 중복 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동일한 부양가족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고했다면 실제 신고서에 기재된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고로 판정이 어려울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공제자나 해당 과세기간 소득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적용합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증빙 서류로 확인
  2. 중복 여부 확인: 형제자매 중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했는지 가족 간에 미리 확인
  3. 생계 요건 점검: 따로 살고 있다면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인지 확인하여 부양가족 범위 포함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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