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형제자매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형제자매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자 A씨에게 소득이 없는 형제 B씨가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B씨가 19세인 경우가능
B씨가 30세인 경우불가
B씨가 30세이며 장애인인 경우가능

형제자매 기본공제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단, 장애인은 나이 요건 무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일시 퇴거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
  • 소득 종류 및 금액 파악: 형제자매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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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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