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도 가능한가요?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형부, 제부, 올케 등)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범위에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본인의 남동생(형제자매)을 부양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본인 남동생의 배우자(올케)를 부양하는 경우불가

부양가족 공제 범위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법령에서 정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배우자의 형제자매 확인: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여부 확인
  2.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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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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