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이는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보다 좁게 설정된 기준이므로 연말정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남동생과 함께 살며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 없는 남동생의 신용카드 사용액 | 불가 | 형제자매는 소득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
| 소득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 가능 |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공제 대상에 포함됨 |
따라서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