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혼인 전후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혼인 전후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12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연도 중 근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혼인 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