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상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상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도 중 퇴사한 배우자와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퇴사 전까지 받은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퇴사 전까지 받은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 초과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